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몽골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태를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고기복)를 진정인 대표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28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개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 처분에 맡기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침묵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소개 더보기 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