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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연혁

2004년 12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개소

2005년 1월    인도네시아 아체 쓰나미 피해 긴급구호 활동

2005년 7월    이주노동자 귀환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시작

2006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허가

2005년 12월   세계 이주민의 날 및 쉼터 개소 1주년 기념 문화행사

2006- 07년    'Migrant Arirang' 인도네시아, 베트남 부스 운영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족자 지역 지진피해 긴급구호활동

2006년 8월-09년 매년 Migrant Merdeka Cup 이주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2007년        '2007 용인다문화축제' 개최

2008-09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08년 9월-10년 8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사업

2010년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상담, 통역, 귀환 사회재통합교육 등)

2011년 8월-12년  매년 Migrant Merdeka Cup 이주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2014-18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2018년 10월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창립 총회 및 이사회 개최

2018년 12월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설립허가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1208 ForAll, 모이센터) 정관

 

전 문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1208 ForAll, 약칭 모이센터, 이하 ‘법인’)>는 한국에서의 재한외국인 즉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종교, 인종, 국경을 넘어선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라 한다. 영문 명칭은 ‘1218 ForAll’(약칭은 ForAll)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난민 등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복지 등 정착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익향상 및 불합리한 차별방지, 인권보호, 처우개선 등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인은 연대단체의 사업을 상호 홍보ㆍ지원하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정신의 함양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0, 5층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재한외국인의 권익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교류 및 제도개선 활동

2) 재한외국인 보호를 위한 쉼터 제공

3) 재한외국인 권익신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이웃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교육

4) 재한외국인 체류 지원을 위한 상담

5) 국내외 이민자 관련 지원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협력

6) 강연회, 강습회, 연수회, 친목회 등의 개최

7) 법인 사업 홍보 및 지원 사업

8) 정기 간행물 등의 제작과 배포

9)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 사업

10)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타 사업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국적,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을 법인에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사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면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 법인은 그 사유를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의 반환 등 법인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한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①항의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이메일, 팩스 등)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③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또는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6 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결산 내역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보칙

제36조 (법인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7조 (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업부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리감독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81015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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