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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상담 및 쉼터운영

상담  및 통역활동

  •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근무처변경 등의 지원 활동
  •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인권적인 구타와 욕설, 성폭행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활동
  • 한국인 가족 또한 배우자 나라의 문화나 생활관습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결혼함으로써 결혼 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상담
  • 외국인 체류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피해 결혼이민자 상담

쉼터 제공

  •  근무처변경으로 머물 곳 없는 이주민들과 질병, 부상 등으로 머물 곳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위한 상시 쉼터 제공
  • 3개월까지는 계속 머물 수 있으나, 이후에는 관리자의 동의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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