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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11월 임금체불과 산재 문제로 쉼터에서 상담하던 이주노동자가 인도적 체류 비자(G1)를 받았는데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는데 소개 더보기 “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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