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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몽골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태를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고기복)를 진정인 대표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28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개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 처분에 맡기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침묵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주만을 위한 재입국특례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하라!

몽골 국적 진정인 M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3년 취업활동기간 후에 1년 10개월 연장하여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기간 중 피해자는 고용주로부터 얼굴, 엉덩이나 허리, 머리, 가슴 등 부적절한 신체부위 접촉과 뽀뽀 요구 등 성희롱을 일상으로 당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고용주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크게 만들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므로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두고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한국어시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어렵게 한국 취업에 성공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꺼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용자의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환경이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인은 지난 3월말, 여자 직원들과 가해자인 고용주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주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본인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원래 약 2개월 후 체류기간 만료와 외고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요건 충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는 종전 사용자의 재고용의사와 초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은 가해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로 현재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체류 자격과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진정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할 당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있었고, 사용자는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성폭력 가해자인 사용자와 분리되어야 함에도, 2개월여 남은 취업활동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재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재입국재고용을 신청하는 사용자와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사용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입국의 길이 막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고용허가와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는 종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신청/재입국고용허가신청, 그리고 특히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의 경우 ①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노동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한 경우에도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를 종전 사용자 하나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재고용허가와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권을 내세워 노동자를 더욱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에게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진정인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불법촬영,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사용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진정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이 가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을 그러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진정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원들의 신체부위를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변기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사용자의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32조에 따른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재입국 후 취업을 원하는 것은 해당 사용자와 계속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재입국 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특정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그 가해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에도 진정인이 가해자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의 반인권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한국 입국 후 힘든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한 진정인이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및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동자의 취업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와 신청에 맡김으로써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을 극대화하는 재고용허가와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자인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인이 성폭력과 불법촬영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을 극대화하는 재고용허가와 재입국특례제도(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진정 단체명: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사)노동인권회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민센터 동행, 익산노동자의집·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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