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체류자격 기타(G-1)인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을 인권위 진정_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의미있는 진정’으로 채택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는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거부하자,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쉼터를 이용 중이던 외국인은 2015년 고용허가제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금체불과 산재를 당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면서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7개월 만에 제도 개선 권고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 건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2021년 의미 있는 진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http://reurl.kr/20D110ACEUM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