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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가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원, 후원자, 법인(기업체)이 낸 기부금은 손비처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연말결산이나 세금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2020년 9월 29일자)
1. 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2.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 2025.12.31. (6년간)
○ 법인: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1천만 원까지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워하면서도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는 회원, 후원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더 열심히 섬기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추석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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