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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위임장 관련 안내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를 통해 이주민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법인 총회를 통해 정관 제31조 2항의 문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해 왔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후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할 것”

이에 총회 개최일자에 맞춰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송부하오니, 서명 날인하여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신분증 복사가 어려우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정관 변경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한 주무부서 추천 신청에 필수 요건이다 보니 여러모로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혹시 위임장을 직접 프린트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법인 사무실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법인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이사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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