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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진 기관, 미등록자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진 기관, 미등록자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1월 31일자로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본 법인 대표와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자 등에 대해 미등록자 통보 의무 면제 확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면적이진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당연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진일보한 정책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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