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이주노동자 퇴직금 관련 간담회

이주노동자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은 삼성이 15년 동안 독점 운영하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 과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는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퇴직금 제도 개선 간담회가  9월 3일, 서울정부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있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귀국한 사람이 6월말 현재 2만5930건, 총 590억이 넘습니다.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귀국비용보험금(귀국항공료) 등도 함께 못 받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미지급된 돈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보험사가 2년, 그 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겨서 미청구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 무의미한 규정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지요, 저는 이 심보가 ‘삼성 심보’ 더 나아가 ‘코리안 심보’라는 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독일 사례를 살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63년부터 80년까지 독일에 광부를 파견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연금보험 성격의 적립금을 들었던 파독 광부들 중에 고용계약 종료 전에 귀국하거나 타국으로 간 사람들이 일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노동자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 전에 그만둘 경우 가계산하여 상당액을 지급하고, 고용 계약 종료일 1년 후 이자 등을 최종 결산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청구금액이 현재 시세로 18억입니다.

독일 정부는 미청구금을 돌려주기 위해 곳곳에 수소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은 84년 12월에 ‘환급이행약속’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에 넘깁니다. 그 후로도 독일 정부는 2009년에 한국 정부가 노동부 훈령 361호로 파독광부 적립금 관리 및 운용지침 폐지를 결정하기까지 환급금 지급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지침 폐지 후에 남은 돈은 국고 귀속 후에 파독광부 기념회관 건립과 파독광부 모국방문, 기념책자 발간, 파독광부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정부는 17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 1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25년을 수고하였고.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모름지기 선진국이란 남의 돈이라고 거저먹겠다는 심보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이주노동자의 귀한 돈을 한 푼이라도 제 때 돌려주는 양식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요, 떳떳하고 당당한 나라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