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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과 이주노동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를 뜻한다.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한다.

농업경영체는 농가 규모,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부 정책을 지원받을 때 필요한데, 직불금은 물론이고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부재지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임차농들은 그런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간 정부 보조 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로 ‘선택과 집중’을 들이대는 관변 농업인 혹은 부재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농민계층 내 소득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상위 농가의 1% 남짓한 농가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농 소득격차는 잘 알려져 있지만, 농업 내 소득격차 또한 무시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WTO에서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외 무역협상 때마다 농업기반을 위협받아 왔던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영세농업인들은 무역협상의 희생자이면서도 보조금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게다가 이상 기온이나 자연재해로 조금만 가격이 오를라치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해 점점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생태계 보전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전통 문화 유지 등 우리 사회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인권유린과 노동권 침해, 인종차별의 장의 되고 있는 현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귀농귀촌 장려에도 불구하고 해체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농촌을 살리려면 삶의 지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예산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직불금 제도나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불용 예산 등을 제대로 살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 농업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불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농민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시혜성인 복지 제도와 결을 달리 한다.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차농들은 부재지주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농어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업종임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농업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지역 농업이주노동자 수송 승합차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충남 지역 배추밭에서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등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고용된다. 농림 충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이 본인의 농업 관련 정보를 자율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5인 미만만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장을 보면 10인 이상 고용된 경우가 허다하다.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을 관할관청에서 판단하여 동일 농업경영체(동일 농지)에도 2~3인의 농업인 명의로 고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인이 농업경영체 대표로 등재된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은 기업형 임차농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6일부터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돼 있던 지역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당연 가입으로 전환시켰다. 실질적으로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월 11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건강보험에 체류자격 연장에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없다. 이러한 부담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농어촌을 기피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고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결코 호의적인 제도라 할 수 없다.

이런 점들에 비춰,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생방안이 될 것이다. 긴박한 소득 불균형 해소와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논의에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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