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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외국인 고용허가제 15년> 껍데기만 남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보다 악하다!

8월 17일자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 권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고용허가제는 기대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주 인권 의 퇴보만 가져왔다.

최근 강원도 농업이주노동자 이송 승합차 전복,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전남 담양 지게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이 되었다. 더불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회람되고 있는 배추밭 폭행 영상은 고용허가제가 빚은 이주노동자 현실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농장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해당 영상은 이주노동자들이 야만적인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년 전, 고용허가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였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거진 잦은 인권침해는 국내외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가져왔고,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폐지 운동을 벌였다. 결국 2003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법률 제정 목적으로 법 제1조에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 오던 외국인력 도입을 정부 주관으로 바꾸어 내국인 고용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동력 확보를 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를 꾀하여 외국인력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과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산업연수제가 워낙 악한 제도였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했었다. 하지만 현재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더 악독해졌다. 이주노동자가 구인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장 이동 제한을 좀 더 촘촘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사실상 고용허가제는 도입 이후 줄곧 퇴행만 거듭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독소 조항 철폐와 제도 개선을 희망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을 져 버렸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늘 자화자찬해 왔다. 과거와 달리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송출비리와 과도한 송출비용 문제도 사라지고, 최저임금도 준수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줄었고, 3D업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출비용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귀국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송출 비용을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심지어 그런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을 강제하면서도 6개월 가입 제한을 주는 등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제도들이 시행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손 놓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보다 악독해졌다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입국할 때부터 3년 장기계약으로 사업장 이동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도록 하는 사업장 이탈 신고로 인한 인권침해,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문제들 등 통제와 관리만 있고, 노동권이나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주노동자를 몰아세우는데, 외국인력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안 보인다. 그런 면에서 고용허가제가 기업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변질되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훨씬 열악해진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가능하면 노동조건이 좋은 곳으로 근무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은 산업연수제 때보다 더 어렵다. 위헌 판결 받은 산업연수생제도 이렇게 악하진 않았다. 단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치권의 혐오 발언과 최저임금 차별 시도 등과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때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의 백래쉬Backlash가 발생하는 데는 이주노동자 권익에 무관심한 정부가 한 몫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던 업체들에 비해 더 영세하고, 숙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노동조건이나 생활여건이 나쁘다. 더 열악해진 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다. 제도 도입 취지는 간데없고, 껍데기만 남았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15년, 산업연수제보다 악독하게 변질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철폐하라!
-이주노동자 구인구직 알선 시스템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행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 지급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하고, 지역의무가입 대상자를 직장보험으로 전환하라!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침해 고용주, 강력 처벌하라!

2019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바라보며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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