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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주민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전국을 덮쳤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12월 1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자만 155명에 이를 정도로 비극적인 사고를 놓고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책임 전가에 바쁜 행정 안정 책임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관계자들과 정치권의 뻔뻔한 책임 전가는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는 비수가 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부상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대책 과정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주장한다.
사고 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14개국 26명으로 알려진 외국인 사망자를 비롯한 부상자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고 정부가 밝혔다. 문제는 정부 보도와 함께 체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다.
만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 있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은 뒤로 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권리를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다. 안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이 있을 수 없고,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재난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피해자들과 연락이 끊긴 그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미등록, 정확히는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등록자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이주민이 안전하면 내국인도 안전하다. 안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사후 절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주민 차별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또 다시 이주민 차별 행위가 발생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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