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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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