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알림>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소득세법)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소득세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난민, 결혼이주민 등 이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입니다.

본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며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더불어 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