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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1218forAll 논평)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Day!
2011년 6월 16일 유엔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ILO협약 189)을 통과시켰다. 가사 노동자들은 오늘날 아시아 이주노동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가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숱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그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해 왔다. 가사노동자들은 사전에 업무 내용이나 휴식시간, 부상 시 치료비 등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갑작스런 업무 취소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가사, 육아, 간병 등을 하는 전 세계 6천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 중 80%가 여성이다. 본토 송환법을 거부하며 시위하고 있는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와 중동 등은 가사 노동자들을 소비하는 주요 국가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한국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4월 29일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나, 이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고용을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초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인증기관에는 내국인이, 좀 더 차별이 용이한 이주노동자들은 비인증기관으로 취업이 양분화되다가 점차 가사노동자=이주노동자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크다.
지난 10일 인도와 쿠웨이트 정부는 가사 이주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날이 멀지 않았다. 가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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