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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공개 질의

국민과의 대화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MBC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한다. 이번 방송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이주민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를 맞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 이주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묻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력 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인권보호와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 없이 법률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고용허가 제도는 산업연수제와 다를 바 없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바뀌었다.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갱신에서 3년 국내 체류 기간 전체로 변경되어 근로조건 개선의 여지를 없앴고,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퇴직금은 출국 후 14일로 차별적으로 변경되어 이주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장 이동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마저 제한적 지원을 받아 원치 않게 미등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행 고용허가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차별적이고 반노동·반인권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이주민정책은 참여정부 당시 다문화 담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는 간데없이 이주민을 통제 혹은 지원 대상으로만 삼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일부 외국 국적 동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건강보험은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동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등 이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두 아이의 어머니인 결혼 이주여성이 외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금지당한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혐오와 편견 표현이 온오프라인에서 범람하며 극우 세력이 준동하며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통령은 국회에서 사람 중심의 법률 혁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공정과 평화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묻는다.

– 이주민 정책을 포용사회를 지향하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
– 250만 외국인 주민 체류 시대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2019년 11월 14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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