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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지난 9월, 카자흐스탄인 A(20)씨가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자, 조 전 장관은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A씨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지시하며,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은 10월 21일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다음날 공항만을 통해 자진출국할 수 없게 되었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등록 외국인은 형사범이라는 편견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등 혐오를 조장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인구대비 범죄율에 있어서 외국인(2.14%)이 내국인(3.90%)보다 낮다는 사실은 경찰청 통계(2016년)로도 이미 증빙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단속 강화 지침과 함께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체류 기간을 넘겨 출입국법을 위반했다 해도 국가 안보나 재산, 인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행정범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처사는 온당치 않다.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법적권리조차 부정하며 침해한다면 인권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체류 상태가 어떻든 한 인간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부정하는 일이다. 어떤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지으면 그 대상은 징벌적 처우, 불합리한 강요나 처벌이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는 면에서 공적인 용어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지양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1975년 유엔 제2443회기 총회, 1994년 국제이주에 관한 유엔 카이로 회의, 제92차 국제 노동 회의(2004년), 유럽의회총회 이사회(2006년), 인권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2009년), 유럽이사회(2010년) 등, 주요 국제기구가 ‘불법’이라는 용어 사용을 반드시 피할 것을 반복해서 주문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역시 작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자진출국을 이야기하면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이라는 딱지로 강제추방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며,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미등록자들을 제외해 왔다.

더불어 이번 조치는 미등록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에서 조사 받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 신고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미등록자들이 심정적으로 출입국을 꺼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진출국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 또한 출입국 예약 절차 등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면에서 민원인 불편과 절차적 번거로움만 더할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 서울역 출입국심사 등록 및 탑승수속을 선택하는 이용객들처럼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인권과 정의를 법무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등록자에 대해 최소한 인권위 권고라도 우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출입국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벗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 인권침해를 당연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바란다.

2019년 10월 27일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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