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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법무부장관 소관은 관리와 통제만 부각시킬 뿐, 사회통합과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다문화 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분절돼 있어 통합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가령,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 결혼이주민과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 이주아동이나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700만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통상부,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부가 맡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국에 산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은 그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데도 경쟁적으로 실시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중복과 경쟁적 예산 편성은 부처 이기주의에 근거한 바,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함은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개별로 구성돼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행정을 통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왔다. 이는 ‘이민’ 혹은 ‘외국인’과 ‘동포’를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사회 통합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최선의 국가정책을 위한 통합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시일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외 10인은 지난 6월 17일에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외한국인, 이민자, 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 처우, 정착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둔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의원 입법으로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한 정부조직법이 발의된 부분은 긍정적이다. 또한 700만 재외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의 관련국가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외국인 업무와 함께 풀어가고자 방향을 잡은 점은 차선일지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부의 외국인 동포 정책이 종합적인 기조가 마련되고,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그 사무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법무부출입국이 재한 외국인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보다는 어떠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법무부출입국은 외국인을 국경통제와 비자라는 수단을 통한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부서다. 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관련 업무를 해 오긴 했으나 그 또한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지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동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실시해 왔다. 그런 점에서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외국인정책은 통제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무엇보다 인도주의적인 면과 복지, 국가 경쟁력, 노동력, 인구와 공공외교 등을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그런 면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한 외국인 업무의 법무부장관 소관은 관리와 통제만 부각시킬 뿐, 사회통합과 거리가 멀다. 그동안 외국인정책 예산이 일부 부처에 편중돼 왔고, 우리사회 구성원인 이주노동자 관련 예산은 소외돼 왔다. 이법 입법에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의 철학을 잊지 않고 있다면 외국인 관련 청을 신설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를 법무부로 정할 수는 없다.

이에 모든 체류 외국인과 탈북난민, 재외동포를 포괄하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설치함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외국인 관련 소관부서를 정함에 있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장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하라!
정부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하라!

2019년 8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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